대한민국 카지노

<심층취재> 건강공제회 환불 혜택, 제대로 알고 받자

병원비 최대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2014-09-27     권정훈 기자

   우리대학 학생회관 2층 건강공제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생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가벼운 상처치료는 물론 일반 약품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많은 혜택 중 우리대학 학생들의 주머니사정에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은 병원비 환불 혜택(공제급여 혜택)이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비 환불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공제회를 찾는 학생 중 일부는 이 같은 조건을 알지 못해 빈손으로 건강공제회를 나가는 일이 많다.
 
 ▶병원비, 최대 70%까지 환불받으세요. 
 건강공제회에서 주는 병원비 환불 혜택은 무엇일까? 이는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중 요양급여의 7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병원비 환불 혜택은 우리대학 자체 보험 혜택이기 때문에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건강공제회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선 가입부터
 만약 학기 초 등록금과 함께 공제회비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학생은 병원비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병원비 환불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공제회 공제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제회비 비수납자는 자동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휴학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 장소에도 주의 요망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등록금과 함께 건강공제회비를 낸 공제회원이다. A씨는 지난주 보건소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2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A씨는 건강공제회를 통해 2만 원의 70%인 1만 4천 원을 환불받으려고 했지만 환불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을까? A씨 같은 경우 진료받은 장소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병원비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단 대학병원 일반진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제외)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올해 3학년이 되는 공제회원 B씨는 자취방을 청소하던 중 신입생 시절 진료받았던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다. B씨는 이 영수증을 들고 병원비를 환불받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B씨가 병원비를 환불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접수일이 진료일에서 6개월 이상 초과됐기 때문이다. 진료일에서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병원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니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꼼꼼히 살펴보자
 취업 준비생인 C씨는 취업을 위해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고 1백 5십만 원의 병원비를 청구 받았다. 공제회원인 C씨는 성형외과 영수증을 들고 건강공제회를 찾았다. 하지만 C씨는 병원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C씨가 받은 성형수술은 의료보험 비급여대상 항목이기 때문이다.
 건강공제회에서는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이나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은 환불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뺀 다른 병원비는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원비 5만 원 중 1만 원은 일반 진료비이고 영양제를 맞아 나온 금액 4만 원은 전액본인부담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4만 원을 제외한 1만 원의 70%인 7천 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전액본인부담금인지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해 원인(가해자)이 존재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강 모임을 다녀온 D씨는 만취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D씨는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D씨는 병원비를 환불받기 위해 건강공제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D씨는 이내 빈손으로 건강공제회를 나섰다.
 D씨의 경우 상해 원인이 폭행이기 때문에 병원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폭행 및 교통사고의 경우 정확한 상해 원인, 즉 가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환불받을 수 없다.(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보상은 가능) 자해의 경우 상해 원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비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우선 진료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신분을 증명할 학생증, 마지막으로 병원비 환불 시 환불 금액을 수령할 개인 계좌번호가 있다면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진료받은 장소가 정형외과 및 응급실이라면 초진 차트가 필요하며 환불 혜택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진단서 또한 필요하다.  
 
▲ 의료보험 비급여대상 표
권정훈 기자 mika56@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