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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배틀] 유명인 사생활 이슈화에 대해

2022-09-27     원대신문

옹호

서진(행정언론학부 3년)

 이제는 떨어질 틈이 없는 미디어 시대에 각종 SNS 속 사진, 기사는 그야말로 부지기수다. 이에, 자연스레 알게 되는 연예인의 사생활들이 있다. 아이즈매거진, 디스패치 같은 신속 보도 덕분일까. 한 번 떠오른 연예 기사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특히나 사생활에는 더 진지하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청렴하고 올바른 이미지를 갈구하는 데 반해 선망하던 이미지가 아닌 모습을 보곤 실망한다. '모 연예인 여자친구', 'A 배우' 등 수식어 달린 '최애'에 결국 환상이 무너져 곧 '탈덕'의 길을 걷는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 연예인은 연예인으로서 바라보면 좋을텐데, 쉽게 가십이 생기는 탓에 흔하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은 사적 내용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함을 알고 있다.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같은 관찰 예능 등 TV만 틀면 연예인 집, 일상을 보여주고, 홍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공개한다. 대중의 입맛이 곧 공인의 사생활에 치우쳐 졌다는 근거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듯 결국 SNS든, TV든, 소비자가 원하는 모습을 내걸어 이에 이슈는 자연스레 따르는 셈이다. 연예인도 사람이다. 공인의 사생활은 그저 이슈 거리에 불과하니 너무 진지해지지 말자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비판

오유경(행정언론학부 2년)

 유명인에 대한 사생활 이슈화의 강도는 날로 더더욱 세지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인 '제니'씨와 '뷔'씨의 열애설 언론 보도에 사용된 사진들이 모두 불법 유출된 사진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명인 이슈는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대응할 수 없는 골칫거리였다.
 2001년, 언론사가 가수 신해철 씨의 결혼 예정일을 허위로 유포하고 이슈 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에 소송을 한 신해철 씨에게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결혼 예정일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며 일부의 흥미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전적이 있다. KBS 뉴스 <이슈체크K> '유명인 사생활 보도, 어디까지 허용?'에 실린 김태연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인 "사생활 침해 정도라는 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데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유명인의 사생활 이슈화에 대한 피해 사실은 법적으로 입증받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권리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사진을 유포하는 언론들의 무자비함에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은 의식 수준을 높게 가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