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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리] 내 아이는 Man or Woman?

2024-04-12     원대신문

지난 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87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 낙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각고의 논란을 이끌며 이어져 오다가 결국 3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게 된다.

 해당 법안 시행 당시, 의료인은 성별 공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이 조항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큰 의의가 있다는 평이 밑돌고 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행복권 추구 보장'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성감별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한다는 건 상당한 논란을 낳기에 충분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법안의 취지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발의의 핵심 근거였던 여아 낙태 방지의 경우, 남아 사례는 배제하고 내세운 모순 투성이었다. 결정적으로 존엄하게 한 생명을 양육할 일환으로 보장받는 과정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생명권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본질적 문제다.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를 준수하는 인격체의 전체적 권리와 그 입장이 소홀했단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다. 생명권은 목숨이 스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자율권도 지탱해 스스로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엄권이다. 부모와 아이의 유대를 이어주고 뒤에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해법이지 않을까. 그게 이번 판결이 증언하는 진솔한 대답이라고 본다.

  이민서(행정언론학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