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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여는 창] 채팅 속 사악한 속삭임

경각심 낮은 10대 주 타깃으로 삼는 악질 범죄

2024-04-29     원대신문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 없음

 

재작년 《알쓸범잡 2 사건파일》, 그리고 지난달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등에서 그루밍 범죄를 다뤘다. 사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페토의 유료 아이템과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다. 상대는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했다. 주로 A씨는 성적 대화를 시작하고 자신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신체 영상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의 피해자는 11명에 달했다. 

 초등학생인 A양 사례 역시, 이에 해당됐다. A양은 어느 날 채팅 어플에서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B씨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수시로 친근한 듯 안부인사를 건넸다. 이미 그는 A양의 SNS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부모가 부재 중이던 A양은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 선물 등 애정 공세를 하는 B씨에게 경계를 허물었다. 이후 A양은 직접 만나고 싶다는 B씨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대면했고 결국 두 달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해당 사례 외에도,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신도 26명들과 연인 관계를 맺으며 8년간 '그루밍'을 저지른 사건까지 포함해 많은 피해사례가 존재한다.

그루밍 범죄 발생해도 인지 못해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공통 관심사 이야기, 고민 상담 등의 방식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심리적으로 지배한다. 신뢰 관계를 쌓으며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회유·협박해 은폐하려는 행위가 해당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매체에 익숙하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루밍 가해자들은 대체로 '오픈·랜덤채팅' 등을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보면 가해자들은 보통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칭찬과 공감 등을 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모은다. 피해자들과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다가 시간이 지나 신뢰를 얻을수록 무리한 성적 요구를 한다. 초반에는 피해자와 사귀는 척 가장해 얼굴 사진 등을 요청하지만, 요구하는 촬영물의 수위가 점차 높아진다. 혹은 의존을 강화해 성적 학대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가 주저할 경우, 이전에 보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그루밍 범죄 처벌법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정의가 넓어지면서 처벌 규정도 넓어졌다. 실제로 정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법으로 규정했다.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제7조의 2항'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또한,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5조의 2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근거로 '아동·청소년'만 적용돼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일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주의해야 된다.

아동·청소년은 순수함과 일탈적인 관계 사이를 명확하게 분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에 방지하는 일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교육이 필요하다. 성적 일탈 행위에서의 그루밍의 위험성,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줄 방안도 필요하다. 결정적으로 온라인에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과 법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 

 물론 개개인의 역할도 필요하다. 첫 번째로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빌미로 접근한다면 개인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에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같은 선물을 주는 행동을 접하면 주변 어른들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에 알린다. 도움받을 수 있는 번호는 사이버 경찰청 번호는 112, 여성 긴급전화 1336,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 지원센터 02-735-8994이다.

 우리 정부에선 그루밍 범죄에 대해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피해자가 그루밍 범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루밍 범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현서진 기자 jinnix23@wku.ac.kr

  이해민 수습기자 yungy326@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