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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아르바이트 환경 열악

고용주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2011-11-17     김유진 기자

대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의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부적절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해당 분야 교수님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 고용주가 학생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대학로의 아르바이트 환경은 어떨까?
이에 원대신문사에서는 지난 8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라는 주제로 재학생 190명 [남학생 51.58%(98명), 여학생 48.4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7.89%(72명)가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62.11%(118명)이 경험이 ‘없다’고 답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72명의 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시급은 얼마 인가요?’라는 질문에 ‘3000원~3500원’이 38.89%(28명), ‘3500원~4000원’이 27.79%(20명), ‘4500원 이상’이 19.44%(14명), ‘4000~4500원’이 6.94%(5명), ‘2500~3000원’이 6.94%(5명)으로 조사됐다. 시급을 4500원 이상 받는 학생들이 전체에서 19.4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최저임금인 4320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김해빈 양(경영학부 1년)은 “용돈을 벌기 위해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대학로 대부분의 PC방이 시급 3000원대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로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맞는 책정금액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 또는 ‘책정금액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주는 것 같다’라고 대답한 1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대학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제도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주는 것을 알면서 아르바이트에 임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126명의 학생 중 96.03%(121명)가 ‘알고도 아르바이트에 임했다’고 답했고 3.97%(5명)가 ‘부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121명에게 ‘최저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에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최저금액을 따질 여유가 없어서’가 61.1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는 일이 주는 금액에 비해 쉬워서’가 28.93%(35명), ‘기타’가 9.92%(12명)순으로 답했다.
이희성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이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겨난 일이다. 최저임금법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PC방 같이 단순노동이 주된 업무인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동은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단순한 작업이라도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최저임금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노동의 댓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은 근로자가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 일구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인격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커피빈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일주일 중 6일을 근무하면 휴무일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청년유니온(청년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이 결과로 약 3천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5억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근로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해서 정당한 댓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이다.
과거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전태일이 살던 당시의 시대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유진 기자 zgkdlfnsz@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