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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소극적인 학생들

시급 3천원~4천원 받으며 휴식시간도 제공되지 않아

2011-11-24     김유진 기자

원대신문 지난호 (1180호: 11월 14일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대학로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들, 고용주, 노동청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지난 1180호(11월 14일자) 심층진단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번 호 심층진단에서는 실제로 대학로를 돌아다니며 시급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들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봤다.

지난 17일 기자들이 대학로에 직접 나가 아르바이트 업종별 시급을 조사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의점, 노래방, PC방, 음식점(술집 포함), 카페로 분류해 각각 5개 업종 총 25개 업소의 시급을 알아봤다. 업종별 평균시급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편의점은 주간 3천340원, 야간 3천 500원, 노래방은 주간 3천 2 00원, 야간 3천 620원, PC방은 주간 3천 580원, 야간 3천 620원이다. 또 음식점은 주야간 4천 425원, 카페는 주야간 4천 250원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대학 대학로에서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아르바이트에서는 평균 시급이 4천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이 4천 320원(3개월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에 9%를 감액한 3천 890원)임을 감안하면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ㅂ노래방 매니저는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 시급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시급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듯 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 양(경영학부 1년)은 “아르바이트를 한 지 두 달이 다 돼 간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봤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들이 4천원을 넘지 않는 시급을 지불하려고 했다”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시급을 많이 지불하는 곳은 여자들이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최 양(정치행정언론학부 2년)은 “2학기 개강 후 한 달 정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데 대부분 시급이 3천원~4천원 정도였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며 “밥값이나 밥 먹을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시급도 낮았다. 당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 밥을 항상 급하게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대학로의 많은 업종 가게들이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갖춰놓지 못했다.

반면 근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곳도 있었다. ㅇ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송 군(정치행정언론학부 2년)은 “개강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현재 4천 5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는데 대학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급을 많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를 제공해주고 휴식시간도 잘 지켜지는 편이다. 가끔 일손이 부족해 힘든 것만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익산 지방 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대학로 시급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노동청 관계자들이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직접 실사를 나가면 해당 근로자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들도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하게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구제시켜주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또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법적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동청에서도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니 학생들도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대학로의 시급은 대부분 최저임금 4천 320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 순응하고 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다른 곳도 다 이러니까’ 라는 식의 생각이 학생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노동청이 나서서 적발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남들이 바꿔주길 바라는 자세보다 스스로가 나서 자신의 권리를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유진 기자 zgkdlfnsz@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