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소주 두 병 정도 마시고 2km 되는 거리를 운전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2배 강화되어 면허취소인 경우 200만원 가량을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라 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운전 경력은 5년이고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은 없습니다.

1. 벌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게 하거나 분납할 수 있나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벌금감경사유들을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벌금감경사유 없이 단순히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벌금이 감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다면 벌금납입고지서를 지참하여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위 벌금에 관하여 분납도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이의신청대상자와 행정심판청구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가. 대상자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T음주 면허취소처분: 운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벌점100점)
¶T 음주 면허정지처분: 운전 면허정지 100일을 1/2로 경감.
나. 이의 신청 제외 요건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호흡기 측정/혈액 채취 포함)한 경우,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심판
가. 대상자
위 이의신청 대상자 포함하여 벌점초과, 무면허(행정처분 중 운전행위), 뺑소니운전, 음주측정불응, 적성검사 미필, 삼진아웃, 기타 측정 당시 절차에 대한 위법․부당하게 면허정지 내지 취소된 자.
나. 행정심판 청구 요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중점사항
1)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들의 측정 절차상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20분 이내 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호흡측정 이후 채혈 고지가 있었는지, 미란다원칙 고지, 불법한 임의동행 등)
2) 생계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 여부(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 생활정도의 어려움, 부채정도, 가족 중 장애 내지 지병, 부모 봉양 등)
3) 운전경력, 음주전력, 음주운전동기, 운전거리, 대리기사 호출 여부, 술에 깨기 위한 노력 여부 등
4)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가술적으로 위법성 등에 대해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에 기술이 필요합니다.(관련 법률에 대한 판례, 규정 등 검토)
<법무법인 대로 전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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