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윤디자인서체'를 사용해야만 폰트저작권 위반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우리대학 정보전산원과 대외협력홍보처는 봉황bbs에 '원광대학교내 사용가능한 폰트(폰트저작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우리대학 구성원이 폰트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위반과 관련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책, 노래, 그림, 영상뿐만 아니라 글자의 모양인 폰트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정보전산원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 게시물을 통해 우리대학 구성원에게 '윤디자인서체'를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윤디자인서체에 대한 영구사용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교내 시스템(PC)에 한하여 설치 시스템(PC)의 수량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다. 또한 윤디자인 서체로 제작되는 2차 콘텐츠(포토샵, 인쇄물, 브로셔, 온라인 컨텐츠등 모든 저작물)는 폰트 수량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우리대학이 보유한 윤디자인서체 목록으로는 윤소호2012통합본[338M]/윤고딕/윤명조/윤신문/율려/자유/참명조/청기와/청춘/추억/카피라이트/코스모스/탈윤체/태백산백/파랑새/펀치도딕/풍경/피노키오/피아노/하회마을/햇살/회상/흑백영화/흔적/엉뚱상상패키지[17M]/필서체패키지[21M]/윤수다패키지[4M]/낱개폰트20종[33M]/블랙핏(4종)/화이트핏(3종)/홍시(2종)/연꽃(3종)/소망2(3종)/어반빈티지(2종)/여우비(3종)/크리폰트패키지[15M]가 있다.
   한편 MS Windows, 한컴오피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번들로 설치되어 있는 기본 폰트 또한 2차 콘텐츠와 같이 기타용도(포토샵, 일러스트, 인쇄물, 로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어 위 윤디자인서체 이외의 폰트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권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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