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왕따, 집단 괴롭힘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며, 목숨까지 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 공격, 과도한 업무와 요구, 인간관계 분리, 사적인 간섭, 경제적 공격, 성적 공격, 신체적 공격 등의 유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한 A 씨가 유서 3장을 남기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는 '그만 괴롭혀', '여기는 다닐 곳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만하고 싶어', '지친다' 등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해당 공장 측에선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며 이 사건을 덮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격지심으로 느끼는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일 것이다. 자신보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앞선 사례처럼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 알리지 않고, 소속 직장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가해자의 직장 내 위치 혹은 권력의 크기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방이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혼자 버티거나 싸워야 하는 피해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억울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큰 이유다.
 이에 반해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주장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가해자가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프랑스 형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유로(약 3천9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법안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이지길 바란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에 따르면, 5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천923건(57.5%)에 달하는 갑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지도 모른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이해와 배려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사회가 됐으면 한다.
 

 서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