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중에 하나로 자동차의 발명을 꼽을 수 있다. 자동차는 오늘날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먼 거리를 오가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캠핑카나 전기차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는 그러나 현재 거리의 무법자로도 통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발표한 차량 교통사고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22만 9천600건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1만 2천452건(5.7%)이 증가했고, 부상자는 34만 1천712명으로 매년 평균 1만 8천675명(5.8%)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현재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또한 심각하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1분기 음주운전 사고는 4천101건으로 지난해 3천296건에 견줘 24.4%, 음주운전 사망자는 79명으로 지난해 74명에 견줘 6.8% 늘었다. 이처럼 '도로 위의 살인무기'로 불리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 위의 무법자
 교통사고는 매일 끊이지 않는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대형사고와 작은 접촉 사고 같은 사고 등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는 미숙한 운전자를 만나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중 주요 원인으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십 건에 이르는 관련 교통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그중 10대 청소년의 사고 비율이 대다수이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3천806명, ▲2017년 4천364명, ▲2018년 3천234명 등으로 매년 3~4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 안성에서는 10대 6명이 도난 신고 된 렌터카를 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춰 서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연령층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 2019년 1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신분으로 차를 구할 수 없으니 차량을 절도하거나 신분을 위장해 불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는 단순 일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범죄를 유발하고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역시 교통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 그 중 약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단순한 음주운전 상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95%에 달한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이 약한 것도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단속에 걸리는 음주운전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4.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강력한 처벌 필요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독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한국의 0.05%보다 낮은 0,03%로 위반 시 바로 3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태국 또한, 독특한 방식을 적용 중이다. 벌금 및 징역과 더불어 '영안실 봉사형'을 내린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자 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형사 처분이 가해진다. 한국의 단속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처벌이 매우 약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적발 시 기본적으로 100일간 면허정지가 되며,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아 '주취 감형 제도'까지 운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면허 운전 역시, 현재 국내에는 처벌이 약한 편이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살인죄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무면허 자체를 고의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며, 나라에 따라 무면허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온 이 씨(56살)는 운전을 하면서 아찔한 운전사고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한다. "특히,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도로교통법이 좀 더 강화돼 올바른 운전 생활과 안전한 거리 생활이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배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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