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의 점호제도에 대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대학 학생생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4학기 동안 점호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올 1학기는 점호를 시범운영하였으며, 현재 2학기부터는 통금시간과 점호를 정상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 학생생활관 사생준수 규정에 따르면 외박 및 외출은 웹정보서비스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당일 오후 10시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횟수는 월 10회 초과 시 벌점이 부여되며, 점호는 오후 11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처럼 통금시간과 점호제도 부활에 대해 일부학생들은 유연하지 못한 학생생활관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생활관 사생 최하늘 씨(간호학과 1년) 는 "이미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굳이 통금시간에 벌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며, "점호 또한 매번 같은 내용을 전달하느라 시간이 너무 길어지며, 특히 일찍 자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점호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하 씨(간호학과 1년)는 "생각보다 이른 통금 시간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며, "깜빡하고 외박 신청을 못하는 날에는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새벽 5시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점호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며, 또한 통금 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외박신청 없이는 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늦은 시간 학생들의 안전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금시간과 점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제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며, 전북권 대학인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또한 통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시 이전에 외박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11시 30분 점호이전에 층장과 관계자에게 고지한 외출과 외박은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세한 학생생활관 사생준수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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