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요즘 들어 더 기승을 부리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바로 '스토킹'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다른 범죄보다 빈도는 높으나, 강도가 낮아 비교적 불안감이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고,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을 신호탄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우리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3년간 끈질기게 여성 역무원 A 씨를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까지 저지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전 씨는 불법 촬영물과 협박 메시지를 A 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신고를 당한 후에도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분노를 느낀 전 씨는 지난 14일 여자화장실에서 내부 순찰을 하던 A 씨를 흉기로 살해해 대중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스토킹을 넘어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스토킹의 형태는 아니다. 근 한 달만 해도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스토킹한 사건부터, 여자친구에게 2분 간격으로 10시간 이상 전화해 스토킹을 한 사건, 전 연인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사건, 스토킹하던 여성 계좌에 1원씩 681회 송금한 사건까지 많은 피해사례가 있었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가 언제든 중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토킹은 생각보다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다. 어쩌면 지금도 주변에선, 누군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토킹 범죄 발생 이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한다. 의사에 반하는 편지나 전화, 문자, 선물 등을 보내고, 미행이나 감시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스토커들에겐 집요하고, 제멋대로이며, 자기주장과 자기정당화를 잘하고, 과대망상과 집착, 미련, 욕구불만이 있다는 공통 특징이 있다고 한다. 
 원인은 천차만별이지만, 주로 정신적 요인에서 나타난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상대에게서 오는 거절을 투정으로 받아들이는 색정형 망상장애와 무조건적인 감정표출과 애정 요구를 하는 왜곡된 지향적 사고방식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계 지속이다. 유명인을 동경하거나 혼자만의 망상으로 혼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다르게, 본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만, 거절당함에 있어 스토킹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토킹의 원인 중 하나인 결핍과 집착의 이유가 된다.

국내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현황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최초 시행됐다. 1999년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22년 만이다. 현행 스토킹법 제18조에 1항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있어서는 안 될 조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스토킹 법 제18조 3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후, 피의자와의 합의 절차 등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의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보복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복성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철회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고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떠는 많은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계속 연락해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도 스토킹 범죄자들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하나만 믿고 처벌을 피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살아있는 한 취지와 다른 판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처벌이 허술한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움츠리게 할 뿐이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오히려 경각심을 못 심어줄망정 스토킹 범죄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가해자의 보복행위 관련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스토킹 행위자가 이에 악한 감정을 품고 보복 조치로 나아갈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즉, 2차 피해까지 번진다는 뜻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의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스토킹 신고단계에서의 조치와 유죄판결 이후의 조치로 나뉜다. 첫째, 스토킹을 신고당한 가해자가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게 더욱 가혹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어,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에 규정돼 있는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기에, 지속성·반복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그 준용 필요성은 상당하다. 둘째, 스토킹 행위자는 형사처벌 이후에 또다시 스토킹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자발찌나 가해자 동선 CCTV 설치 등과 같은 방법이 이와 같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스토킹 처벌법이 늦었지만 시행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스토킹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첫발을 내디딘 점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반의사불벌죄 같은 미흡한 점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없어지길 기대해본다.

조혜연 기자 [email protected]
홍건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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