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강현서(행정언론학부 3년)

 지난달 법무부가 1953년 소년법 제정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다. 촉법소년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낮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다. 법이 바로 서야 질서가 바로 서는 법이고,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1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천142명 중 13세는 2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세는 749명, 11세 290명, 10세 108명으로 더 어린 나이의 촉법소년들의 비율도 상당하다. 
 일례로,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도 10대 촉법소년 3명이 자동차를 절도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촉법소년들은 차 키를 두고 내린 차량을 골라 훔쳐 밤새 60km를 질주했다고 한다. 이처럼 도를 지나치는 범죄들은 점점 심해짐에 따라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이들은 가정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촉법소년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비판

조혜연(문예창작학과 1년)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소년원 2년 이내에 송치되는 것이고,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처벌 연령 하향으로 소년 범죄가 억제되는 건 아니다.
 청소년 범죄를 혹독히 대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아동 인권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 실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엔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사법대학)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한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강력법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 미국, 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 일본과 같은 해외 사례도 들 수 있는데, 형사처벌 확대 강화를 했음에도 소년 범죄율은 낮아지진 않았다. 따라서 처벌 연령 하향을 반대하며,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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