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김하늘(행정언론학부 3년)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됐던 이유는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와 '수술 당사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술 과정은 수술의 당사자와 보호자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고객에게 피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술실 내부 CCTV가 없다면 명백한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처녀막도 볼 수 있느냐",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가 없는 수술실을 악용해 무방비 상태가 된  환자들을 추행 하는 등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수술을 집행하는 의료진의 인격권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CCTV로 투명한 수술실을 공개함으로써 의료진들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알 수 있다면 발전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판     

이은교(간호학과 1년)

 7년에 걸쳐 논란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외과의 부족난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환자 신체의 특정 부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나는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다.
 CCTV 설치에는 충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한 사례는 없다. 머지않아 법은 시행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꼭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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