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와 비흡연자, 어느 사회든 함께 공존합니다.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 불편한 일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수업이 끝난 후 단과대학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드는 것은 담배연기와 냄새.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은 손을 내저으며 얼굴을 찌푸린다. 위에서 말한 모습은 학교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을까?
원대신문에서는 지난 9일과 10일 ‘우리대학 내 흡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262명의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이에 68.7%(180명)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1.3%(82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반절이 넘는 학생들이 흡연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우리대학은 단과대학과 자치기구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마다 선거공약과 유세를 하느라 떠들썩하다. 한 후보자의 경우 여자 학생생활관 내에 흡연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해 화제가 됐다. 흡연실 설치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관심 있는 부분이다.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흡연자는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오 군(정치행정언론학부 2년)은 “주 흡연 장소는 단과대학의 입구와 스쿨버스 정류장이다. 담배를 피우는 동안 비흡연자들이 담배냄새를 풍긴다고 눈치를 주는 일이 많다.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길을 걸어가며 피우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간 후에 연기를 내뿜기도 한다.”며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에 재떨이가 배치 돼 있으면 한다. 현재는 재떨이가 배치 돼 있지 않아 청소하는 분들이 담뱃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담배는 몸에 좋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해서 꼭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고 답했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 간접흡연은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흡연은 주류담배연기와 비주류담배연기 흡입 2가지로 구분한다. 주류담배연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말하며, 비주류담배연기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한다. 보통 실내공기 중에 섞이는 담배연기 중 75∼85%가 비주류담배연기인데, 주류담배연기에 비해 암모니아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고 발암물질도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간접흡연 역시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해로워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도 증가한다.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 더 높다. 이렇기 때문에 간접흡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비흡연자인 한상준 군(원예애완동식물학부 4년)은 “흡연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것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여성이 흡연을 할 경우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끔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은 ㄱ양(ㅅ학부 2년)은 “1학년 때까지는 ‘담배를 무슨 맛으로 피는 걸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비흡연자였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하게 됐다. 주로 단과대학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남성 흡연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여자라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여자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밀폐된 공간에 냄새를 퍼뜨리기 때문에 따로 흡연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자꾸만 숨어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흡연은 남녀에 상관없이 몸에 좋지 않은데 여성만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양(경영학부 2년)은 “강의실에 있을 때에 방금 담배를 피우고 온 사람들은 냄새가 잔뜩 배어있다. 또한 길을 지나갈 때에도 바람이 불면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흡연실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흡연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지는 않을 것 같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흡연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를 공중이용시설로 지정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 6항에 따르면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내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은 어떻게 규정 돼 있고 그 규정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대학 내의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흡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없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 측에 흡연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우리대학 내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교 측이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캠퍼스 생활이 더 건강해질 것이다.
임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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