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사전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오는 15년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및 신입생(복학생·편입생)의 부모 혹은 배우자이며,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kosaf.go.kr)에서 2015년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가구원 사전 동의를 받는 이유는 소득산정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는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2015년부터는 금융재산·부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만약 가구원 사전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사전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보도> 국가 장학금 규정 변경
가구원 사전 동의 필요
- 기자명 신수연 기자
- 입력 2014.11.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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