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병역거부자 사회활동 대체 제도
유령 복무자 양산 가능성 제기, 반대이유

1958년부터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1년에는 여호와 증인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또 2004년에는 최초로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와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2007년 9월에 대체복무제를 적극 검토해 법제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원광대신문사에서는 대체복무제의 현재상황을 점검하고 대체복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지난달 18일에 국방부에서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입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그 후속조치로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와 진보 단체들은 본격적인 찬ㆍ반 논쟁에 들어갔다.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과 같은 보수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와 같은 인권단체에서는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표현을 놓고도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처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키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으로 군 관련 재향단체들과 각종 시민단체들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방의무 대신 그에 준하는 사회활동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모 씨에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증폭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또는 개인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처럼 종교적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에서도 1명씩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올 정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은 병역거부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과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는 세계 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의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에서 비롯된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여 징병제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복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경우 아무도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병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핵심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원 이정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재판 판결문에서 양심에 대해 ‘세계관ㆍ인생관ㆍ이념ㆍ종교적 신념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는다해도 더욱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면적 판단 및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대체복무제 논란을 빌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 4급을 받은 입영대상자들의 공익근무요원 제도도 문제로 대두된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겠지만 공익근무지에 나가 주변의 도움으로 컴퓨터 게임만 하고 도장만 찍고 들어오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요 근래의 연예인 병역특례 관련 비리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실시되면 복무지에 이름만 올려놓고 3년간 집에서 놀며 지내는 유령복무자들도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최소한 병역투명성부터 확보하고 나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원광대신문사에서 대체복무제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재학생 498명 중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가 72.7%(362명), ‘찬성’이 27.3%(136명)로 집계돼 우리대학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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